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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아때 가입해서 출생이후 든든하게!
아기와 엄마를 위한 첫 보험

다양한 특약으로 출생이후 성장단계별 집중 위험 보장

신생아 10명 중 6명 가입
엄마아빠의 이유있는 선택!

2022.01 ~ 2023.09 출생아수(425,938명) 대비
당사 어린이보험 가입건수(287,867건) 기준

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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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아보험 다이렉트
  • 상품특징
  • 보장내용
  • 알아두실 사항
  • 01

    출생위험부터 아이와 엄마를 위한 주요위험 집중보장! (특약)

    저체중아 입원일당, 저체중아출생, 장해출생, 신생아질병입원일당, 임신·출산질환 수술입원, 선천이상 입원일당/선천이상Ⅱ 수술비

    태아보험 견적
  • 02

    아프고 다치기 쉬운 영유아기, 아동에도 특약으로 다양하게 보장!

    • - 응급실내원진료비Ⅲ(응급), 다발성소아암진단, 소아백혈병진단, 질병상해입원일당, 아토피진단, 독감(인플루엔자) 항바이러스제치료
    • - 골절수술Ⅱ, 화상수술Ⅱ, 깁스치료, 자동차사고(스쿨존내교통사고),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(가족)
    다이렉트 태아보험
  • 03

    암, 뇌, 심장관련 3대질병과 120대 질병수술 보장! (특약)

    3대질병(암, 뇌·심장 관련 질환)의 진단비, 수술비, 입원일당은 물론 120대질병수술로 생활 속 크고 작은 주요 질병의 수술비도 든든하게 보장

    현대 어린이보험
  • 04

  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로 보험료 부담 감소 (특약)

    상해/질병 50%이상 후유장해 발생시, 7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, 또는 상해로 뇌손상,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·개흉·개복수술을 받은 경우

    태아보험 가입시기
  • 05

    우리 아이 건강지킴이 '하이헬스챌린지','두부팡' 서비스제공

    전용 헬스케어 서비스 하이헬스챌린지 앱으로 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, 두부팡(두뇌발달교육APP): 두뇌 발달을 위한 커리큘럼 제공

    쌍둥이 태아보험
구분 1종(표준형) 2종(*해약환급금 미지급형) 3종(*보험기간 연장형)
가입나이 0세~15세
보험기간 10세/20세/30세/80세/90세/100세 만기
※ 갱신형: 5년/10년/20년 만기
30세/80세/90세/100세 만기 30세 만기
보험료 납입기간 10년/15년/20년/25년/30년납/전기납
※ 갱신형: 전기납
20년/25년/30년납 10년/15년/20년/25년납/전기납
해약환급급 납입기간 중 있음 없음 있음
납입기간 후 표준형의 50% 지급
납입면제사유 상해/질병후유장해(50% 이상), 7대질병(암(유사암제외), 뇌혈관질환, 심혈관질환(특정 I, I49제외), 심혈관질환(I49),
심혈관질환(특정Ⅱ), 양성뇌종양,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) 진단 시, 중대한특정상해수술을 받은 경우(상해로 뇌손상,
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받은 개두·개흉·개복수술)
  • • 기본계약은 가입 시점부터 최대 100세까지이며, 보장 특약별 가입나이 및 보험기간별 보험료 납입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. 또한, 특약에 따라 갱신주기 및 최대 갱신나이가 다를 수 있으며,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•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 상품특성에 따라 일부 보장(갱신형 등) 및 가입나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태아 가입 시 유의사항
    • - 보험료 납부 : 가입 시점부터 납입기간 동안 납부하게 됩니다.
    • - 보험료 산정 : 태아의 경우 성별을 모르기 때문에 남녀보험료 중 높은 보험료로 산정됩니다. 출생 후 성별에 따라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
  • 어린이보험 가입 시 기본플랜과 실속플랜 차이
    • - 기본 플랜은 출생 전/후 보험료가 동일한 플랜이며 실속플랜은 출생 전/후 보험료가 서로 다른 플랜입니다. (단, 기본플랜의 경우 일부 담보로 인해 출생 전/후 보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.)
  • 약관상 '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' 중 '선천' 관련 내용이 포함된 담보
    • - 질병수술, 질병수술(갱신형)
  • 출산지원금(중도환급금) 안내(1종(표준형)에 한함)
    • - 어린이보험을 태아로 가입한 경우 태아 보장기간 중 적립보험료를 추가납입하여 가입 시 정한 출생예정일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출산지원금의 경우 출생 후 보험료 선납을 선택한 경우에는 상기 환급금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후 잔여금액만 지급합니다. 또한 출생예정일 이전에 태아확정을 하신 경우 태아확정 시 출산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출생예정일에 상기 출산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  • 3종 보험기간 연장은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 100세까지 보험기간 연장됩니다.
    • - 상해 또는 질병으로 50%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
    • - 암(유사암 제외), 뇌혈관질환, 양성뇌종양,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, 심혈관질환(특정I, I49제외), 심혈관질환(I49), 심혈관질환(특정Ⅱ) 진단시
    • -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, 개흉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

[가입시 유의사항 내용]

  • * 엠금융서비스 글로벌인슈 대리점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,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  • * 지급한도,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*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  • *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”5천만원까지”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“5천만원까지” 보호됩니다.
  • * 엠금융서비스 글로벌인슈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,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.
  • *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입니다.
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

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,보험기간, 보험료, 보험료납입기간, 피보험자 등의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상품의 가입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

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질병이력,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상품에 따라서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보험계약 전 알릴의무

계약자 또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는 청약시(진단계약의 경우 건 진단시를 말합니다)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합니다 다만,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 (의료기관)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부활(효력회복)

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(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)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(전동퀵보드,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를 포함하여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)를 계속적으로 사용(직업,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)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자동갱신 특약 관련사항

갱신형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로 의사표시가 없는 한, 자동갱신되며 이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.

자필서명

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 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

청약철회

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. 다만, 청약한 날부터 30일(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)을 초과하거나,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, 보험기간이 90일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. 보험증권(보험가입증서)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.

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

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/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.

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안내

실손의료비,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,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.

계약취소(품질보증제도)

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(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)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(취급)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.

위법계약의 해지

계약자는 [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]제 47조제1항 및 시행령 제 38조 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

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경비 (모집수수료, 계약유지관리비용 등)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(공시이율,보험계약대출이율 등)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.

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
  • 1)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  • -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,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
  • -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.
  • -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  • - 피보험자의 임신, 출산(제왕절개 포함), 산후기(다만,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,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)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드립니다.
  • - 전쟁,외국의무력행사,혁명,내란,사변,폭동
  • 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직업,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일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4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  • 1)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
  • - 전문등반(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, 경험,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), 글라이더 조종, 스카이다이빙, 스쿠버다이빙, 행글라이딩, 수상보트, 패러글라이딩
  • - 모터보트,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, 시범, 흥행(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) 또는 시운전(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)
  • - 선박승무원, 어부,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
  • -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예금자보호안내

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[최고 5천만원까지] 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홈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"5천만원까지" 보호됩니다.

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

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국번없이 1332 / 인터넷 www.fss.or.kr

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

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(주)엠금융서비스 글로벌인슈(1544-1683)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/ www.fss.or.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

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(보험사기죄)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/ www.fss.or.kr

승환계약 불이익사항 안내
  •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
  • ① 질병이력,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.
  •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• 자료중 약관은 특정보험회사의 약관을 참조했으며 일부 내용으로 보험회사,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
  • • 회사별,상품별,성별,연령,직업에 따라 담보내용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은 상이하며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  • •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
  • • 상기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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